과일은 보안 검사 때 꺼내지 않아도 된다.
망고, 귤, 딸기, 체리, 사과, 배 등의 과일은 비행기에 휴대할 수 있지만 1 인당 소지품 총 중량은 5 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두리안, 파인애플 꿀 등 풍부하고 특이한 과일은 휴대하지 말고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승객의 휴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조언합니다.
또 2008 년 민항총국이 발표한' 액체류 소지품 반입 금지 국내선 공고' 에 따르면 코코넛에는 코코넛 주스가 많이 들어 있어 보통 수백 밀리리터로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