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 조 전기 철도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전기 철도 전차에 물체를 던진다.
(b) 철도 전력선 전선의 양쪽에서 500 미터 이내의 연날리기, 풍선 등 저공 표류물.
(3) 철도 전력선 탑을 오르거나 탑에 설치, 기타 시설, 설비를 설치한다.
(4) 철도 전력선 타워, 케이블 주변 20 미터 이내에서 흙을 채취하고, 말뚝을 박고, 시추하거나 유해 화학 물질을 붓는다.
(5) 전기 철도 전차를 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