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강 위구르 자치구 초원법 시행 세칙 개정 결정 (1997)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강 위구르 자치구 초원법 시행 세칙 개정 결정 (1997)
첫째, 제 42 조 제 3 항 삭제, 제 2 항 중' 전체 수입 몰수', 제 5 항 중' 위법소득과 사용 도구 몰수', 제 10 항 중' 초원 사용증 회수' 내용 삭제. 둘째, 제 43 조 제 1 항은 "...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며 제 2 항, 제 3 항을 삭제할 수 있다.

게다가, 본 결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순서를 적절히 조정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신장 위구르자치구 초원법 시행 세칙"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