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은 중국 시민이고,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외국에 정착한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시민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조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은 중국 시민으로,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5 조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