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 선불 기금 관리 규정
제 4 조 주택 적립금 관리는 주택 적립금 관리위원회의 결정,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 운영, 전문 저장, 재무감독의 원칙을 따른다.
제 10 조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및 기타 구설구 시 (지, 주, 동맹) 는 간소화와 효능의 원칙에 따라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주택 적립금 관리 및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현 (시) 은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를 설립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는 조건적인 현 (시) 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와 그 지점은 통일된 규칙과 제도를 시행하여 통일회계를 진행해야 한다.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는 시 인민정부 직속 독립사업단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