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75 조 제 1 항;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입법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 기관 또는 부서는 현지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더 큰 시, 특히 이른바 계획 단열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또한 경제특구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도 법률권한에 따라 단행조례와 변통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지만 지방법규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별도의 법규와 개편이 사실상 준법과 맞먹기 때문이다. 지방 법규보다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