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아기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시험관 아기를 실시하는 부부는 신분이 명확하고 기혼하며 국가 가족계획 정책에 부합하는 불임 환자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관 아기는 혼생자식처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67 조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