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초과 운송 차량 관리 규정"
제 39 조 제 3 항: 유료 도로 경영 관리자는 제때에 위법 초과 운송 차량을 도로 관리기관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로관리기관은 차량 계량데이터, 도로톨게이트 사진, 영상감시 등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으며, 확인 후 행정처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 50 조 위법행위발생지나 차량 등록지의 도로관리기관은 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자료에 따라 법에 따라 위법초과 운송차량을 처벌할 수 있으며, 불법 초과 운송기록을 조회하기에 적합한 경로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