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금융 기관 지불 서비스 관리 조치"
제 3 조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불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여 지불 기관이 되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떤 비금융 기관이나 개인도 지불 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상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비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지불 서비스" 란 수취인과 수취인 간의 중개자로서의 비금융 기관이 다음과 같은 통화 자금 이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온라인 지불; (2) 선불 카드 발행 및 수락; (3) 은행 카드 영수증; (4)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지불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