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급료에는 신청비,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오공비, 재심 사건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제 1 안 수납비, 제 2 심 사건 수납비, 사건 수납비가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비용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 조 당사자가 민사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방법은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는 소송 과정에서 본 방법 규정의 범위와 기준을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