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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들이 비둘기를 기르고 물관은 상관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이웃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동네에서 전서구를 기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비둘기 방양은 합법적인 활동이다. 비둘기를 방양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신비둘기 협회에서 발급한 회원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도시 관리 부서에서도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세부 규칙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51 조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은 법에 따라 부동산 관리 구역 내 관련 파이프라인과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4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부동산 서비스 업체는 전액비용을 위탁 받을 수 있으며, 업주 서비스료 및 기타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