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제 69 조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특수장비 중대사고 응급예안을 조직하고 국무원의 비준 후 국가응급예안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해당 응급대응 및 구조체계를 건립하거나 포함시켜야 한다. 특종 설비 사용 단위는 특종 설비 사고 특종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