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보제도가 시행될 때 만 60 세, 성읍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월별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령이 15 미만인 경우 연간 분담금, 보충 허용, 누적 분담금은15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령이 15 이상인 연간 분담금, 누적 분담금은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각현 구체적인 규정은 이 국 당직전화 08396600780 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