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우: 외국인은 일부다처제이며 중국 시민이 될 계획이다. 이것은 허용되거나 승인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 7 조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다처제는 분명히 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중국 국적에 가입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두 아내와 결혼했다. 귀국 후, 그의 두 번째 결혼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3 조는 "부부간의 인신관계는 같은 상습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정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같은 국적국의 법이 적용된다. " 따라서 온 가족이 베트남에 살고 있다면, 부부 개인 관계는 베트남법을 적용하고, 중국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중국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