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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언제 발효됩니까?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206543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10 월 30 일 165438 국무원 명령 제 426 호 발표, 2006 년 6 월 30 일 국무원 제 176 차 상무회의 개정. 20 17 년 8 월 26 일 국무부 686 호는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했다. 종교사무조례는 총칙, 종교조직, 종교대학,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활동, 종교재산, 법률책임, 부칙 9 장으로 총 77 조로 나뉜다.

확장 데이터: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종교사무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조례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익과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종교 사무를 관리한다.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활동, 종교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