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는 (6)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22 조는 본법 제 9 조에 규정된 경로를 참고하여 매년 개혁 발전 안정 대국,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보편적인 관심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선정하고, 관련 법규 시행 상황에 대한 법 집행 검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22 조는 본법 제 9 조에 규정된 경로를 가리키며, 매년 개혁 발전 안정 대국,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보편적인 관심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선정하고, 관련 법규 시행에 관한 법 집행 검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