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입법상 민상합을 선택하는데, 전문 상무부법은 없다.
기존 입법의 장점은 교차, 원칙 보편성, 기술적 난이도가 낮다는 것이다. 단점은 민법과 상법이 본질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구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응용상의 어려움과 착오를 가져오고, 일부 개념을 혼동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
전반적으로 현행 입법제도는 현 단계의 입법기술, 입법자의 인식과 실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행 효과로 볼 때 폐단보다 이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