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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저작권이라고 하죠?
판권은 이전에 판권이라고 불렸다.

저작권의 본의는 저작권, 즉 복제권이다. 예전에는 인쇄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는 농작물에 첨부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인쇄판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작품의 종류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안나 법안' 은 출판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179 1 년, 프랑스는' 공연권법' 을 공포해 저자의 공연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793 년, 저자의 권리법이 공포되고 저자의 정신권이 더욱 중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