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가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안락사를 허용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고의적인 살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은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도 타인의 생명권 침해이다. 안락사 합법화는 헌법정신과 윤리에 위배되며 안락사의 본질은 행복보다는 죽음이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