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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도소 교육 개혁의 사회 지원 및 교육
제 39 조 교도소는 사회 각계와 각계 인사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며, 교도소와 협력하여 범죄자 개조에 유익한 각종 사회 지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0 조 교도소는 범죄자의 원래 소재지인 정부, 원래 기관 (학교) 및 친족과 연락해서, 조교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을 적시에 감옥에 초청하여 조교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교도소는 또한 범죄자들을 조직하여 사회에 참관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 41 조 교도소는 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범죄자에 대한 사상, 문화 및 기술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42 조 교도소는 범죄자가 법률 원조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 현지 법률 지원 기관에 연락하여 범죄자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