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법은 일부 별도의 법규를 가리키며, 통일법전에 비해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나 문제만 규범화한다. 예를 들어, 개별 세법은 특정 유형의 납세자, 특정 유형의 과세 대상 또는 특정 유형의 세금 문제에 대한 별도의 세법, 규정 및 규정입니다. 법률 분류의 경우 법률 내용에서 종합법과 단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법학은 법률규범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각 계층의 종합법률규범을 하나로 취급한다. 일방도법의 내용은 한 분야나 한 측면에만 관련되어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합법과 단행법의 차이는 상대적이고 분리할 수 있다. 또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법은 안전생산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초성 문제와 성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규범이다. 그들은 특정 분야의 특별하고 전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특별법은 안전생산의 특정 분야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문성, 전문성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규범이다. 보통법보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운영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