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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성인처럼 기소될 수 있습니까?
이는 지난 이틀 동안 반포된 민법 총칙의 내용이다. 미성년자의 성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피해자 만 18 세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성인이 되면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배상을 요구한다면, 일사불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