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때 인신피해를 입거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