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물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물건의 효용을 발휘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국가의 기본 경제 제도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평등주체 간의 물소유권과 사용권으로 인한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물권은 권리자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할 권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이 포함된다.
제 3 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본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