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도박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9 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소량의 재물승패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활동, 보드실 등 정상적인 장소와 서비스비용을 받는 유흥장소 등 경영활동은 도박논처가 아니다.
대중의 도박 성격을 지닌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