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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이혼 냉정기 제도 분석.
법률 분석: 이혼 냉정기는 결혼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할 때 국가기관이 부부에게 냉정한 고려를 하는 시간을 주고, 냉정기간이 끝난 후 부부가 이혼 여부를 재고하는 법률제도다. 이혼 냉정기 제도는 부부 감정 분쟁을 해결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며 가정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