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은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본 법은 20 1 16 년 10 월 7 일 NPC 상임위원회를 거쳐 20 17 년 6 월 7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공간 안전 관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기본법이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 법치건설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법에 따라 인터넷을 다스리고 인터넷 위험을 해소하는 법률무기이며, 인터넷이 법치궤도에서 건강하게 운영되는 중요한 보증이다. 사이버 보안법' 은 최근 몇 년간 성숙한 우수 사례를 제도화하고 향후 가능한 제도 혁신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만들어 사이버 보안 작업에 실질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