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제 461 조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훼손, 소멸, 그 부동산이나 동산의 권리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파손, 소멸로 얻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가 충분히 배상되지 않은 경우, 악의적인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