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0 조.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