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고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고 확인서를 받은 지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교관부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와 "도로 교통 안전법": 1 에 따르면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으며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배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51 조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