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1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사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동산을 증거로 사용하는 사람은 원본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이동하거나 보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는 사본, 비디오 자료 또는 기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동산이나 대체물을 받은 후, 현장 검사를 위해 쌍방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에 도착하거나 보관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