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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 비용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미망인수당, 즉 유가족 수당 (유가족 생활난수당) 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기관에서 주는 정기수당이나 임시수당을 말한다. 보조금 금액은 유가족 수당을 받는 인원수와 생활난도에 따라 결정된다. 공사로 사망한 사람은 보조금 기준을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총액은 사망자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국유기업 직원 혼상휴가와 관광휴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 직공 본인이 결혼하거나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사망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단위 행정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1 ~ 3 일간의 결혼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 조 직원은 결혼할 때 같은 직장에 있지 않다. 외지 직원의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 외지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거리에 따라 또 다른 사휴가를 줄 수 있다.

제 3 조 직원은 승인된 혼상휴가와 여행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다. 도중에 출장비는 직원들이 스스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