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할 수 있다. (1) 국가 주권과 관련된 사항;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