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과 헌법은 사유재산권, 즉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이는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많은 나라에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은' 3 대 고전권' 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의 재산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유재산권을 가리킨다. 서양의 전통적 견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의미에서' 사람' 에게 재산권은 생존의 물질적 보장이자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진정으로 개인의 생활을 즐기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보편적으로 추앙하는 법적 이념 중 하나는'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 이며, 사유재산권은 전체 법률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지주가 되어 매우 중요한 헌법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