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은 헌법 행정법 민법상법 형법 등 권리와 의무 및 권력과 책임을 규정하고 확인하는 법이다. 절차법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입법절차법 등 권리와 기능의 실현이나 행사,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절차법은 권리와 기능의 실현이나 행사, 의무, 책임의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실체법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는 법이다. 재판 활동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 운용이다. 실체법의 대칭성으로서, 우리는 절차법을 절차법이나 재판법과 간단히 동일시할 수 없다.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입법절차법, 선거규칙, 의사규칙 등 비절차법,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큰 개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