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과 도심 건설부' 시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심사기관의 수를 포함한다. 1. 심사 기관의 수는 본 행정 구역 내 건설 규모와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 중 직할시, 부성급 도시, 지급시의 주택 건설공사 시공도면 심사기관 수는 지난 3 년 동안 평균 건설도면 심사면적 수를 500 ~ 10 만 평방미터당 1 으로 정해야 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는 심사기관 수 결정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주택 건설도면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관 수를 측정한다 (필요한 경우 총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 배치를 조정할 수 있음). 20 13 년 8 월 30 일까지 계산표 (첨부 1 참조) 를 주택도시건설부에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