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6 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차량을 압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용의자가 도주한 후 원래 범위에 따라 협조조사 통지서를 철회하고 전국 자동차 조사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20 17)' 제 9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사현장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 감정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