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인이 있더라도 노인들은 합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유재산을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증할 수 있다. 민법전은 그것을 유산이라고 부르며 상속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정낯선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당연히 어휘가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