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2 조는 중재를 요청하는 쪽이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4 조 단체 계약 체결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관련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