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며, 그것들은 상호 연계되고 통일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법률의 총근거이며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 법규, 지방법 등 기타 법률 형식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와 헌법보다 높으며,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기타 법률 형식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