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는 계속해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전국 통일된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 제도를 실시한다. 법률, 규정, 국무원 결정, 명령을 근거로 행정 규범성 문서는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약화시키거나 의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시장 접근과 탈퇴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시장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행정 규범성 문서는 법정 요구와 절차에 따라 발표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경영 환경 규제 최적화' 제 20 조 국가는 시장 접근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전국 통일된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 제도를 실시한다. 시장 접근의 부정적 목록 이외의 분야에서는 각종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각 지역, 각 부서는 시장 접근 성격의 부정적 목록을 단독으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