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공고가 필요하며 60 일 후에 법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응소 서류를 받은 후 15 일 동안 개정을 준비합니다.
3. 일반절차가 적용되면 30 일 후에 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