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구제원칙: 교육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교육자나 관련 조직, 개인의 신청과 불만을 법정구제절차에 따라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편리원칙: 당사자가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 절차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