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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서비스 기관. 기층법률서비스소는 사법부의' 기층법률서비스소 관리방법' 에 따라 향진과 도시거리에 설립된 법률서비스기구로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의 집업기관이다. 기층법률서비스관리방법' 은 2000 년 3 월 30 일 법무부령 제 59 호에 발표됐고 2007 년 2 월 25 일 법무부령 제 137 호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