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 반소 시효도 15 일이다. 피신청인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5 일, 피청구인이 기소된 기간이라는 얘기다. 반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락 여부는 클레임과 노동 쟁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제 6 조 인민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데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인민법원이 노동분쟁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을 늘리는 경우, 이 소송요청은 논란의 노동분쟁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함께 심리해야 한다. 독립노동쟁의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