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규정',' 국무원 식품 강화 등 제품 안전감독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에 따라 식품생산가공업체에 품질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감독검사를 규범하고, 식품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식품생산가공기업의 품질안전주체책임을 감독하는 의견을 제정했다. 집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국가 품질 검사총국에 반영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품질안전주체책임감독검사규정 제 1 조는 식품생산가공업체 (이하 "기업") 를 독촉하기 위해 품질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품질안전감독검사를 규제하고, 식품품질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국무원 강화 식품 등 제품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