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행인은 집행원이라고 하고 속기사는 법정 기록을 전문적으로 한다.
보조 판사는 서기원과 보조 판사 사이에 있다.
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서기원, 보조검사원, 검사원, 법경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