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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장 이상 직함은 어떤 게 있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서기원, 보조판사, 판사, 법경을 포함한다.

또한 집행인은 집행원이라고 하고 속기사는 법정 기록을 전문적으로 한다.

보조 판사는 서기원과 보조 판사 사이에 있다.

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서기원, 보조검사원, 검사원, 법경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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