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 23 조 입찰자는 이미 발송한 입찰문서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하는 경우,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이 최소 15 일 전에 모든 입찰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런 해명이나 수정은 입찰 서류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24 조 입찰자는 입찰자가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은 입찰 서류 발행일로부터 입찰자가 입찰 서류를 제출한 날짜까지 20 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