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심리가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규정된 시간 내에 개정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모두 참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