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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나무 심기에 관한 법률 규정
법은 정해진 거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웃의 식목 행위가 자신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 장소 권리자는 계약에 따라 지역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지역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지역권의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그러나 토지청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 이용익물권의 남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